‘포스코 죽이기 행정처분’ 즉각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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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죽이기 행정처분’ 즉각철회해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6.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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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항의 회견

포스코 노조는 포항·광양 공장의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포스코 죽이기라며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00여m 높이 고로 최상부에 설치된 블리더는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 가스를 배출해 조업 안정과 노동자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 설비다"며 "전 세계 제철소가 고로를 정비할 때 블리더 개방을 직원 안전을 위한 필수 작업 절차로 인정해 별도 집진설비를 추가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상황이 이런데도 경북도와 전남도는 블리더를 안전장치가 아닌 오염물질 배출구로 치부하며 포항·광양 제철소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조업중지 10일이란 처분을 내리려 한다"며 "현장 노동자를 안전 사각지대로 내모는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고로 가동을 4일 이상 중단하면, 쇳물이 굳어 재가동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알리고 청문 절차를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포스코 측 요청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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