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광양제철소 ‘고로정지 처분’ 적절성 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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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양제철소 ‘고로정지 처분’ 적절성 여부 재검토”
  • 김희영
  • 승인 2019.06.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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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18일 청문회서 ‘안전밸브 개방 규제하는 나라없다’ 불가피성 설명
환경부, 오염물질 배출문제 · 산업계 피해 우려 등 해결 민관협의체 구성
포항제철소 제 1고로
포항제철소 제 1고로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왼쪽),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왼쪽),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제철소 용광로의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고로정지) 처분에 대해 철강산업 초토화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전남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포스코는 청문에서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확보를 위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로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잔류가스는 미미하고 수증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극히 적다는 점과 고로 안전밸브 개방관련 기술 역시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한 프로세스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환경규제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유럽지역의 경우에도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고 있고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는 없고 또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는 등의 사례와 기술적인 현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블리더 개방관련 기술적인 대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등 향후 관련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 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고로정지 적절성 재검토>
전남도는 청문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조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부서에는 2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고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남도가 포스코 의견을 수용할 경우 추후 비슷한 기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등의 재무피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소송전 등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포스코는 조업정지 처분이 그대로 결정 나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법부에 집행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7일 충청남도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

<환경부 민간협의체 발족 확정>
한편 환경부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철소 용광로(고로)의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와 산업계 피해 우려 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난 19일 발족했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경북과 전남, 충남도 관계자과 회의를 열고 환경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2~3개월간 운영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관협의체는 정부(환경부 1명, 산업부 1명), 지방자치단체(3명), 산업계(3명), 시민단체(4명), 전문가(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빠른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8월까지만 운영된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제도개선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실제 배출량에 대해 조사한다. 이와함께 일본, 유럽 등 해외의 제철소가 고로를 정기보수할 때 우리나라처럼 안전밸브를 운영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현지 법령, 규정 및 운영사계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또 안전밸브 개방에 따라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은 현재 없다는 일부 주장도 검증하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운영과 세부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민관협의체는 정기적으로 주 1회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조업중지 처벌에 반발하는 포스코 노조
조업중지 처벌에 반발하는 포스코 노조
제철소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 사태 대응  환경단체 기자회견
제철소 대기오염 물질 무단배출 사태 대응 환경단체 기자회견

<제철소 고로 세우면 어떤 사태 벌어질까>
포스코와 현대제철소의 고로가 정지되면 전방 수요산업에 도미노 피해도 우려된다.
산업의 쌀인 철강업은 주문재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아 자동차, 전자, 조선, 건설 등 주요 수요업계가 제때 철강재 공급을 받지 못해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수요업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로부터 안정적으로 품질 좋은 철강재 공급을 받아왔지만 조업 중단으로 갑작스레 해외로 구매처를 바꿔야 하며, 저품질의 중국산 제품 채용 등으로 또 다른 품질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구매부담도 커질 수 있다.

철강 유통시장 붕괴 우려도 제기된다.
철강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포스코, 현대제철에 물량을 요구하고 원하는 만큼 공급받지 못하는 유통업체들이 허다한데 고로가 가동자체를 멈춰버리면 공급량이 떨어져 유통가격 널뛰기로 시장 자체가 붕괴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중국, 일본과의 철강 경쟁이 극심한 상황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조업정지는 경쟁국에 큰 도움만 주는 일이라는 점이다.

중국산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며 고로 가동중단으로 인한 빈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청산강철이 합작형태로 연산 60만 톤 생산이 가능한 대규모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등 중국 철강사의 국내 직접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중국에 힘만 불어주는 꼴이 되는 경우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제철소 용광로 정지라는 ‘극약처방’은 ‘졸속 행정처분’ 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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