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고로정지’ 논란 해결 민관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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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고로정지’ 논란 해결 민관협의체 발족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6.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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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업계·전문가 참여 2~3개월 운영 개선방안 찾기로

경북도 조업 정지 신중히 결정
포스코 “블리더 개방 폭발방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대기오염 물질 배출 의혹으로 ‘고로 (용광로) 정지’ 행정처분이 예고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논란과 산업계 피해 우려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지난 19일 발족됐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민관협의체 발족은 지난 12일 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경북과 전남, 충남도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환경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 및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2~3개월 운영해 개선방안을 찾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정부(3명), 지방자치단체(3명), 산업계(3명), 시민단체(4명), 전문가(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이른 시일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8월까지만 운영된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배출량 파악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오염물질 저감 방안 마련·제도 개선 등 3가지 역할을 맡는다.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블리더 개방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관련,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8일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 포스코가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청문요청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 며 “이 사안과 관련해 환경부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 환경부 거버넌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최대한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통상 1개월가량 청문절차를 거치지만 이번 경우는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청문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두르지 않고 2~3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며 “환경부가 거버넌스를 2~3개월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행정처분 여부 결정시점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향후 필요한 경우 대기환경 보전법 개정건의, 대체기술 개발지원 등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방침” 이라며 “행정처분에 앞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려면 최소 4~5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처분은 빨라도 연말쯤 결론이 날 것이로 전망된다” 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관계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마지막 날인 11일 경북도를 방문해 고로 (용광로) 정비 중 폭발을 방지하려면 블리더 개방이 필수란 의견을 전달했다.

포스코가 경북도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휴풍(休風) 때 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창업 이래 약 50년간 해온 행위로 포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837개의 고로가 화재·폭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블리더 개방 때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 ” 고 주장했다.

사실상 포스코가 ‘고로정지’ 행정처분을 받을만큼 잘못한 게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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