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윤영란)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1천800여개 사업소에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고·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을 제외한 사업소 연면적(공유면적 포함)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 이며 단,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세율이 적용 된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납부를 하거나 혹은 방문, 우편, 팩스로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에 신고서를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서 발부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보통고지의 납부 방식에 익숙해, 과세대상과 세액 등을 스스로 작성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을 어려워 할 수 있다고 보고, 원활한 신고납부 및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과 내에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시세팀(☏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