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배상·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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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배상·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이 정답”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7.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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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럼 개최, 법률 · 각계 전문가 참여 열띤 토론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지난 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1.15 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이 열렸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답보상태에 있는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1.15포항지진 특별법과 피해배상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한 지 100일을 맞아 당시 발표 장소였던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박명재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최웅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하여 법률분야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대한 의지와 열망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포럼은 1부 ‘전문가 발표’에 이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으로 진행된 가운데, 첫 발표자로 나선 김무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는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보상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라는 주제 발표에서 다수 국민의 대규모 피해에 대한 입법사례를 들면서 “포항지진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하는 데에는 실질적, 절차적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승태 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사람)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인재라고 발표한지 100일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피해구제 및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별법 제정이야말로 피해주민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자 같은 종류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문광명 변호사(법무법인 선율 대표)는 해양수산부 태안유류오염 피해조사지원단 법률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의 경우,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지진 자체로 인해 사업장,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거나 재산생 손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는 것과 더불어,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 없이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봉학 변호사(공봉학 법률사무소)는 향후 제정될 특별법 중 피해배상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세션에서는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포항지진의 여진 발생 현황과 지열발전소의 후속대책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을 발표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2부 ‘청중과의 소통’ 순서는 신봉기 경북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와 피해주민대표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일본 고베는 큰 자연지진을 겪고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다”며,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들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며, 신속한 배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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