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27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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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273억원 부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7.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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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청장 윤영란)은 올해 7월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0만6천389건, 273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대상별로 주택 8만7천644건 103억3천100만원, 건축물 1만8천235건 169억700만원, 선박 508건 9천500만원, 항공기 2건 900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254억 대비 19억(7.5%)이 증가한 규모다.

증가요인은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주택분 재산세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상승(1㎡당 69만원에서 71만원) 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신용카드 ARS(☎1588-5260),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App)을 통하여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권연숙 세무과장은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시민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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