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최우선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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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최우선 처리해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7.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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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대정부 질문, 제철소 고로 정지 처분 졸속 … 바로 잡아야

 

박명재 의원<사진>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포항지진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임을 역설하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포항제철소 등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의 부당성과 포항시 등 비수도권 50만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 필요성,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부당성,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  붉은 수돗물에 대한 정부대책,  경제정책의 기업친화적 정책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통한 경제 살리기의 중요성 등 지역 및 민생현안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게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며,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제대로 된 도시재건 및 책임규명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임을 강조하고, 당정청 회의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안건으로 채택해 이번 회기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그리고 “지진대책을 담았다는 6조7천억원 추경예산 중 포항 지진 예산은 1.7%, 1천 131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타 지역에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과 대출·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고작 2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무너져 내린 도시 재건을 위해 제대로 된 추경 편성과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최근 2차례 시범측정 결과 배출된 물질의 유해성분이 미미했다는 측정결과를 인용하며, “조업정지 조치가 환경단체나 언론의 단순한 문제제기에 대해 면밀한 분석없이 이루졌다”고 비판하고, “고로 정지로 인한 국가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만큼 해당업체·지자체·정부부처가 함께 명확한 법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환경부는 용광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환경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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