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관문·아파트단지 인근 대형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돼”
상태바
“포항관문·아파트단지 인근 대형 장례식장 허가해선 안돼”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7.13 19: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시내 진입로·대잠 사거리 2천세대 인접 혐오시설 건립은 생활권 침해”

장례식장 사업자 행정소송 승소 내세워 허가 신청
주민들 반발 정서 무시하고 혐오시설 세워서 안돼

대단지 아파트 인근 앞  장례식장 건립 예정지
대단지 아파트 인근 앞 장례식장 건립 예정지

수 천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맞붙은 포항시 관문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안치하는 대형 장례식장 건립 허가 신청이 포항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큰 말썽이다.

특히 장례식장 건립 사업자가 허가를 불허한 포항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걸어 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맞물리게 건립하려는 장례식장은 주민 생활권과 정서를 심각하게 침해 할 수 있는 혐오 시설이라 대법원 승소 판결권 보다 주민 생활권을 상위법으로 따져 허가를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수천세대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행정 소송에 패소한 포항시가 민원을 의식해 두차례 불허 처리하고 있으나 장례식장 허가 신청건 처리를 막판에 어떻게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

문제의 장례식장 건립지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 대잠사거리 옆 부지인데다 자이아파트 1천 500세대와 맞붙어 있다.

게다가 장례식장 인근 지역은 1천 500세대의 자이 아파트를 비롯해 상도 코아루 약 400세대, SK 뷰 약 2천세대 및 라온 프라이빗 371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장례식장 건립 위치로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많은 포항시민들은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에 장례식장 허가를 신청한 한명의 사업자가 53만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팽배하게 일고 있다.

주민 이 모씨는 “포항시내 관문에 대형 장례식장을 건립하려는 자체가 주민 정서를 말살시키는 발상인데다 수천세대의 자이 아파트와 신청 부지가 30m 사이로 맞붙어 있어 주민 생활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그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죽은 사람앞에서 곡하는 소리를 아파트 주민들이 매일 들으면서 부부 생활을 해야하는 기막힌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꼴이된다”고 지적했다.

주민 정 모씨는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례식장 허가를 해주면 인근 수천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민 보호 시정을 펴야 한다”며 “장례식장이 허가 될까봐 자이 아파트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허가라 하더라도 주민 생활권 침해에 해당하는 혐오 시설 허가는 시가 허가 해서는 안된다”며 “수천세대 아파트의 주민 정서를 무시하고 만약 장례식장 건립 허가를 허용 한다면 주민 생활에 걷잡을수 없는 피해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고 진단했다.

포항시의회 한 관계자는 “장례사업자가 행정소송 승소를 내세우고 있지만 두 번 신청한 허가건을 시가 불허 한데다 한번 더 불허 하면 그 사업 허가 신청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려는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시신을 취급하는 혐오 시설을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맞물리게 건립하려는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한 주민은 장례식장 허가를 시가 불허 할 수 있는 명백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몇 년전 장례식장 부지 인근에 포항시가 유통 시설지구로 지정해 놓고도 롯데 그룹에서 대형 마트를 건립하기 위해 시에 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했었고, 롯데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걸어 승소 했으나 결국 포항시가 재래시장 소상공인 보호 명분으로 허가를 불허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시민은 “포항시민들 대부분이 개인주의 사고에 빠져 협동심 발휘가 안돼 오늘날 포항이 이모양 이꼴로 낙후된 요인이 됐다”며 “시내로 들어 오는 관문에 곡소리 나는 대형 장례식장을 건립 하겠다는 데도 시민 단체는 물론 시민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 이외는 강건너 불보듯 방치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포항시가 패소한 사건이라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명분은 없지만, 민원이 발생한 만큼 현안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에 행정 소송을 걸어 대법원에서 승소한 장례식장 사업자는 “5년전에 부지를 매입해 4년전부터 포항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의 건축 허가 반려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포항시가 패소함에 따라 건축허가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차일피일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 손실이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4년전 부터 건축 허가를 내기 위해 들어간 금융 비용 빛 용역비,소송 비용이 상당해 올해 초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이아파트 인근에 건립하려는 문제의 대형 장례식장은 부지 5천900여m²에 건축 연면적 2천600m²으로 분향실 6실로 건축하기 위해 포항시에 허가를 두 번째 신청했으나 불허하고 있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잠주민 2019-07-15 16:16:01
대잠동 관문에 짓는건 아니지
수천세대가 살고있는곳에 뜬금없이 복합아울렛으로 용도 바꿔 철길숲공원과 어울릴수 있는 곳으로 바꿧으면 합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