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조건하에 남녀간 임금 격차 불법행위로 책임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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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하에 남녀간 임금 격차 불법행위로 책임 인정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9.07.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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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A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남자 甲과 여자 乙이 동일 직급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乙의 임금이 甲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해 A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답 변    
이와 관련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판례는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례).

이 때 임금에 있어 남녀 차이가 있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위 같은 판례에서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에서 근무하는 남녀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이 동일한 가치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남성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乙은 甲과의 비교 하여 甲에 비해 적은 임금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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