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日·用日·克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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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日·用日·克日’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7.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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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책임을 묻고, 일본기업 재산을 압류해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아베정부는 곧바로 ‘경제보복’을 선언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해 3개의 크루즈 미사일을 날렸다.

문재인 정부는 맞대응을 공언(公言)하면서 무기고(武器庫)를 열었다.

일본의 디지털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무기는 아날로그 장비만 즐비했다.
죽창가(竹槍歌)·의병(義兵) 운동·국채(國債)보상운동·금모으기·일본대사관 앞 촛불시위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공격을 막아낼수 있을까.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이겨낼수 있는 건 엄포가 아니라 실제 타격을 줄 수 있는 ‘한방’이다.

‘한방’ 없는 결전의지가 공허한 소리로 들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 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후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달러는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

또 “2012년·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매도하는 한국사람을 마땅히 ‘친일파’ 라고 불러야한다” 고 밝혔다.

김근식 교수(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식민지배를 찬성하는 사람들인것처럼 몰아가는 참 비열하고도 한심한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고 반발했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만든 ‘한일 회담문서’ 공개 후속대책 민관공동위원회 양삼승 위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은 “개인의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다” 고 증언했다.

▲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한국근무 12년으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최초의 일본대사였다.

대표적 지한파(知韓波)였던 그가 한국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인의 ‘혼네(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정부는 1974년과 2007년 징용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보상책임이 한국정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게 아닌가”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징용공 판결연기를 둘러싼 사법거래의혹 등을 이유로) 전임 대법원장(양승태) 이 구속됐다. 문대통령은 원래 (징용공)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다” 고 지적했다.

무토 전 대사는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를 근본에서 깎아내린 문재인 정권의 행동에 실망이 너무 크다” 고 털어놓았다.

▲ 우리나라는 일본의 부품과 소재를 들여와 중간재(財)를 만든 뒤 중국과 미국,유럽 등으로 수출해 무역흑자를 창출했다.

일본에서 부품과 소재를 들여오는데 차질이 생기면 무역흑자 축소가 불가피하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을 외통수에 몰아넣고 있다.

박태준 전 포스코 창업회장은 포항제철을 건설하고 경영하면서 3단계 대일(對日)전략을 강조했다.

일본의 힘을 아는 지일(知日), 그 힘을 이용하는 용일(用日)을 거쳐 일본을 이기는 극일(克日)로 나가는 전략이었다.

박태준 전 회장의 제철보국정신은 식민지 비애와 6.25 비극을 거치면서 잉태된 강한 애국심이었다.

맹목적 반일(反日)이 국기(國基)를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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