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선관위, 언론사찰·직권 남용 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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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관위, 언론사찰·직권 남용 의혹 ”
  • 기동취재팀
  • 승인 2019.08.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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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 낙선자 신고 내세워 본보 발행부수·배포지역 추적조사

박승호 전 시장 본보 상대 5차례 고소 무혐의 처분 받아
최근 선관위 직원 동원 선거법과 무관한 신문배포 조사
“공정·투명해야 할 선관위가 불명예 ‘결탁의혹’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 어느기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원칙을 중시해야 한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사의 신문 발행 부수, 배포 지역을 추적하는 등 선거법 위반과 무관한 불법 사찰을 하는 초유의 직권남용 행위를 자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6413일 총선에서 포항시 북구 선거구에서 낙선한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경북제일신보가 특정 후보와 짜고 수 만부의 신문을 찍어 변칙적으로 배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자행했다는 허위 신고를 받고 경북선관위가 나서 신문사 불법 사찰에 나섰기 때문이다.

선거법에 대한 공소 시효 기일은 6개월인데다 박승호 전 시장은 총선에서 낙선하고 바로 경북제일신보를 비롯한 47명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그런데 경북선관위는 공소 시효가 지났는데다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언론사 사찰에 나서 청탁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免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두 번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한 셈이다.

이는 박승호로부터 특별한 청탁을 받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재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의혹이 강하게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박승호 전 시장은 자신의 땅에 부당하게 경제자유구역 선정해 놓고 문제점을 지적한 경북제일신보를 상대로 그간 검찰에 5차례나 고소를 했고, 고등 검찰청에 항고 2, 5억원 배상을 겸한 언론중재위 제소까지 했으나 무혐의 등으로 바라던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다 경북선관위에 허위 신고까지 하면서 작은 꼬투리라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는 최근 경북제일신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 배상 민사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놓고 선관위를 이용해 작은 혐의점이라도 잡으면 민사 소송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져 선관위를 이용한 결탁 의혹은 증폭된다.

경북제일신보측은 그동안 박승호의 거짓말과 잇따른 고소에도 역 고소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 직권으로 수 만평의 자신의 땅 주변에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하여 수백억원대의 부를 축적한 박승호가 본인은 큰 손해를 봤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인지의 여부와, 정당하게 경제자유구역을 선정한 것인지, 또 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부분 등을 처음부터 모두 엮어 고소할 방침이다.

게다가 박승호의 허위 신고를 청탁받아 언론사를 사찰한 경북선관위 관계자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동시에 고소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지난 618일 경북제일신보 신문 발행 인쇄소에 찾아가 20161월부터 20196월까지 신문 인쇄 현황 자료를 내 놓으라고 강요하다가 사찰 사실이 불거졌다.

경북제일신보측이 경북선관위에 강하게 항의하자 박승호 전 시장이 지난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 했다.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건 안된다며 언론사 입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619일에 201641일자 부터 현재까지 신문 발행 부수와 배부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경북제일신보에 보냈다.

이 공문에는 ‘20204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귀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경북제일신보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는 신고, 제보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조사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 272조의2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는 경북선관위가 2020415일 총선에 대비해 박승호 관련 기사 게재를 더 이상 못하도록 막아 주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을 재탕 조사로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 박승호에게 넘겨 주겠다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내용의 공문이였다.

더욱이 자료 제출을 불응하면 공직선거법 제2722, 3항 및 제 256조 제 5항 제 12호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포성 내용까지 첨부했다.

이에 따라 경북제일신보측은 선거법 공소 시효는 6개월이고, 2016413일 선거 건에 대해서는 이미 신문 부수 등 증거물 일체를 검찰에 제출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므로 만약 조사가 더 필요하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수사 기록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북선관위는 2차 자료 제출을 강요했고, 2차 자료 제출 공문은 1차와 다르게 유도 신문까지 하는 행태를 보였다.

1차와는 달리 지난 총선이 있었던 20164월달 신문 발행 부수 자료는 쏙 빼고 20165월부터 현재까지 발행 주기별 발행(배부)부수, 배포지역, 배포방법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이같은 경북선관위의 원칙없는 자료 강요 행위는 특정인에게 특별한 청탁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도 넘은 직권남용 행위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선거 기간도 아닌 시기에 선관위가 나서 언론사 경영 기밀에 해당하는 신문 발행 부수와 배포 현황을 3년치 이상 일방적으로 제출하라는 강요는 원칙을 무시한 협박으로 비춰졌다.

경북제일신보는 포항지역 주요 시설 20여개소에 무료 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한곳에 최하 수백부씩 신문을 배포하고 또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중앙언론사 지국 약 11군데에 수백부씩 삽지로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신문을 무료 배포하고 있다.

무료 가판대 배포 신문 부수는 매주 일정하지 않으며, 또 가판대도 업소 이전 등으로 재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등 신문사 편의대로 가판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4월 총선때나 그 이전이나 현재까지 신문 발행 부수 또한 (신문사가 편의대로 부수를 조정 발행 할 수 있다) 특별히 큰 차이 없이 발행해 왔고, 지정된 장소에 무료 배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박승호가 경북제일신보가 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신문 수만부를 특별히 더 찍어 변칙적 방법으로 배포했다고 경북선관위에 허위 신고한 내용으로 공소 시효가 넘은 사건을 재탕한 자체가 경북선관위의 직권남용이다.

또 경북제일신보사 신문 배포 책임자 총무국장을 소환장 없이 포항 남구 선관위에 불러 조사관 3명이 조사실에서 7시간 이상 유도 신문 조사하는 횡포도 부렸다.

경북선관위 직원들의 부당한 행위는 그뿐만 아니다.

허위 신고자 박승호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반면 억울하게 허위 신고당한 언론사가 묻는 말에는 안된다” “알려줄 수 없다라며 철저히 무시하고 편파적 행태를 보여 청탁, 유착 의혹을 스스로 증폭시켰다.

만약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박승호가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경북선관위는 허위 신고라 하더라도 처벌이 없고 사건을 자체 종결 처리하면 그만이다고 말하고 신문사에 사건 종결에 따른 별도의 통보도 없다고 말해 쌍방에게 공정성을 보여야 할 선관위가 독선적 행태를 보였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박승호가 허위 신고한 내용을 들고 경북제일신보의 포항시내 신문 지국과 가판대를 찾아 다니며 일일이 조사를 실시해 언론사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러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자 면피용으로 황당한 내용의 공문을 신문사에 보냈다.

영업을 중단한 선린요양병원과 유강 맑은물 사우나에 설치했던 무료 가판대를 신문사가 철수 한 이유에 대해 꼬투리를 잡았고, 가판대 신문 배포가 일정치 않았다며 신문사 경영까지 간섭하는 작태를 보였다.

허위신고한 박승호와 경북선관위의 권위적이고 무원칙적인 직권남용 행위는 검찰에 고소하여 무고와 직권남용, 불법 사찰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철저히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허위 신고든 뭐든 신고가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이지 박승호의 사주를 받고 경북제일신보를 불법 사찰한 것은 아니다또 언론사 입장에서 기분 나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박승호와 결탁돼 조사에 나선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북제일신보의 한 독자는 국가 어느 기관보다 공정하고 신뢰성을 갖춰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을 무시한 의심받을 행위로 각종 의혹에 휘말린 자체가 충격이고 불명예스럽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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