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가 파산한 경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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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회사가 파산한 경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9.08.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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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회사를 퇴직한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회사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또한, 동법 제475조에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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