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고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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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고로정지’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08.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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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에 따르면 오는 2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확정을 위한 청문을 개최한다.  도는 이번 청문을 통해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핀다.

또 대학교수 , 공무원, 참관인 등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업정지 관련 사측(포항제철소) 의 해명과 반론을 듣는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경북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회의를 열었다. 오는 22일 민관합동협의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북도와 포스코는 제철소 고로(용광로)의 안전밸브역할을 하는 ‘블리더’를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을 환경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월 9일 충남도지사가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과 관련해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행정심위는 “제철소의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발생하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월 15일부터 열흘간 예정된 당진제철소 2고로 가동정지 처분은 실행되지 않았다. 사건의 출발점은 ‘영상촬영’ 이었다.

지난 7월 2일 환경단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의 연기를 촬영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 사진자료를 지자체에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증거라고 건네면서 철강업계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유권해석했고, 지자체는 포스코에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 환경단체의 고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확정까지는 한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철강업체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기겁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다. 철강협회는 ‘1개 고로(용광로)’ 가 10일간 가동을 멈출 경우 복구에만 3개월이 걸리고, 철강 120만톤 (8000억원 추산) 생산 차질이 생긴다.

조업정지 대상 고로는 3개여서 2조원이 넘는 손실이 불가피 하다’ 고 호소했다. 또 “제철소가 고로정비때 고로상부의 안전밸브인 블리더(Bleeder)를 열어 내부 연소가스를  빼낼 때 나오는 것은 수증기이고, 전세계 제철소가 해오는 일(블리더개방)이고 대체기술도 없다” 고 반발했다.

▲ 환경단체·철강업체·전문가·지자체·정부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지난 7월 13명의 참관단을 꾸려 미국 환경청 시카고 지역 본부와 세계1위 철강업체인 아르셀로미탈의 인디애나 하버 제철소를 방문해 블리더 개방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다고, 블리더 오염을 줄이는 특별한 기술도 없는것도 인지했다.

철강업계는 용광로 200개 설계 경력을 가진 룩셈부르크 폴루스사에 기술 용역을 의뢰해 비슷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환경부가 ‘블리더 오염배출은 법위반’ 이란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에 철강업계 설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외국사례도 조사해보지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고로정지’ 행정처분을 유도했다.

‘환경부가 근본주의자에의해 장악됐다’ 는 뼈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4대강 보(洑)해체·탈원전 소동도 환경근본주의자들이 벌이는 ‘대한민국 자해극(自害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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