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불법 건축행위 예방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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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불법 건축행위 예방 대대적 홍보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08.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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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은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북구청과 각 읍면동 주요 게시대 16개소에 게시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근 건축물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건축물 안전사고 중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오는 화재사고와 붕괴사고의 주된 원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이뤄지는 불법 증축, 불법구조 및 용도변경, 마감재료 변경, 이격거리 미준수, 피난통로 미확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구청은 불법건축을 적발 시 2~3차례 행정계고(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절차 후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해 행정관청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정연대 북구청장은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건축문화를 확산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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