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회사가 해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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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회사가 해고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9.09.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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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약 20년 간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IMF 이전 처남이 부동산 시행업을 하면서 처남의 부탁으로 은행에 보증을 서 준 것이 있는데 처남의 사업 실패로 인하여 본인도 수 천 만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현재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을 신청한다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할 것 같아 몇 년째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파산을 한다면 정말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는지요? 

답 변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이 아닌 근로계약,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도 위 하급심 판결 이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귀하의 파산선고사실을 근거로 당연퇴직(해고)시킬 수 없다고 보이며, 만일 회사가 귀하를 당연퇴직(해고) 시킬 경우 귀하는 관할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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