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 대비 사유지 매입 등 보존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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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일몰제 대비 사유지 매입 등 보존대책 세워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09.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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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백강훈 의원‘가’ 선거구 (흥해읍)
자유한국당 백강훈 의원 - ‘가’ 선거구 (흥해읍)

본 의원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공원일몰제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 7월 도입돼 2020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구, 부산, 인천, 제주도로 대구시의 경우 시장의 주도하에 일몰제 관련 5.28 중앙정부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한 총 4천846억원을 투입해 주요 도시공원 20개소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인천시의 경우 실효대상 공원중 8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3천억원 가량을 편성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실효대상 공원 전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부지매입비로 3천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공원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 7월 해제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327개소로 공원시설 결정 면적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그 중 포항시는 35개소로 경북도내 실효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의 22%에 해당 될 정도로 많지만 공원일몰제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포항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35%만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개발하고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해제할 방침으로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고 수십억씩 들여 시행중인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또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환호, 학산, 양학공원 등 3개지구 2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담당직원은 고작 1명으로 2016년 제안 공고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도심공원 존속을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주민 동의없이 사업시행 시 더 많은 민원에 부딪힐 수 있는 사업으로 결코 쉽지 않으며 시간적으로도 1년도 남지 않은 실정으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 요하다.

타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이 발 벗고 나서 시민들에게 공원일몰제를 알리고, 토지 소유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도시공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을 개선하던지 제도를 바꾸던지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편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조성이 되면 그 혜택을 미래  세대에까지 누릴 수 있는 것이며, 도시의 허파로서 소중한  시설인 만큼 포항시도 조속히 “ TF팀을 구성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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