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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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선포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10.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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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복구 국비지원…이재민에 생계 지원금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울진군 주택 침수 및 매몰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영덕군과 울진군, 강원 삼척시 등 세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난 1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날 태풍 피해가 심한 세 지역이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맞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이나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과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태풍 미탁에 따른 경북 피해액이 1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각 시·군의 태풍 피해 상황 입력을 마감한 결과 공공시설 1296억원, 사유시설 121억원 등 1417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울진이 7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덕 319억원, 경주 121억원, 성주 72억원, 포항 60억원, 영양 23억원 등이다.

경북도와 시군은 태풍 이후 1주일 간 4757곳에 대한 응급복구 작업을 펼쳐 98.4%4680곳의 복구를 마무리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종합 복구계획은 오는 30일까지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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