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委, 포항지원에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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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委, 포항지원에 가처분 신청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0.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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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소 시설 점유이전 · 철거 등 금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Mud Pump),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 포항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이 최근 중국 업체 등에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열발전시설 중 수리작업장비나 시추장비 등 지열발전시설을 매각·철거할 경우, 포항에서 추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의 경우, 시추장비나 수리작업장비 등 발전시설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1100t의 물이 남아있고,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지진이 발생해 현재까지도 철거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대본은 지열발전시설 철거 과정에서 추가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난 포항지진으로 전파 또는 반파 판정을 받은 건물은 물론,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 균열이 생긴 건물들까지 붕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대규모의 참사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926일 새벽에 발생한 지진은 시민들의 불안지수와 트라우마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다. 기상청은 포항지진의 여진으로서 규모 2.3 수준이라고 발표했으나, 진앙지 주민 상당수의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흔들려 곧바로 잠을 깰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는 진술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유감(有感)지진 수준인 3.0이상의 지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범대본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 대규모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의 도움을 받아 지열발전 시추장비를 점유하고 있는 ()넥스지오와 포항지열발전소 측으로 하여금 시설물 이전 및 철거를 금지하라는 가처분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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