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 부지내 장비 합리적 관리 방안 수립 의견 수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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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 부지내 장비 합리적 관리 방안 수립 의견 수렴을”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10.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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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바’ 선거구 (장량동)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 ‘바’ 선거구 (장량동)

오늘 본 의원은 포항 지열발전 부지 내 시추 장비의 해외 매각 추진 과 관련한 국제통상 규범적 검토 등 합리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최근 들어 포항지열발전 부지 내 시설물 매각추진에 대한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지열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회생절차를 밝고 있기 때문에 지열발전 시추탑 등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는 시추장비의 해외매각을 검토했고 중국 업체 관계자들도 현장을 점검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조사 결과에 따라 지열발전 장비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선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장비들이 사유 재산이기에 사고파는 행위를 정부나 포항시가 법적으로 제재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국내외 법률적 검토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더불어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조사 결과 발표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은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조사결과와 더불어 최근 지역의 시민단체가 법원에 신청한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 금지  가처분’ 에 대한 결과에 따른 다양한 대응체계 마련도 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시추탑 등 지열발전 시설물의 해외매각에 대한 국제통상 규범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열발전 시설물을 해외매각 할 경우를 대비해 88개의 양자간 투자협정(BIT) 및 13개의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 보호조항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나 포항시가 증거보전이나 안전 등 공공목적을 이유로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해외투자자의 매입대상 재산에 대해 수용 및 간접수용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해외투자자로부터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제소를 당할 수 있다.

지열발전 시설물의 해외매각 결정이 난 후 해외매각 저지 또는 임의지연 등 뒤늦은 조치가 투자자의 적용대상 투자에 관련되는 손실·손해를 초래하거나 명백하게 합리적인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열발전 시추탑 매각 금지 조치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공공정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ISDS의 예외적용 규정을 적극 검토해 대응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둬야 한다. 

세 번째, 지열발전 부지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의견수렴 절차를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

최근 TF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회생절차상 채권단으로부터 일시사용 동의를 받아 관련 장비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채권단이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시추장비 등 자산을 해외매각할 경우 접근제한 등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주민수용성을 고려한 설치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 현재 토지보상법 및 지하수법에 따라 지열발전 부지를 강제 임대수용하거나 또는 직접수용을 위한 검토도 가능하지만 수용범위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포항시도 수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연관이 있는 지열발전 시추탑 등 시설물에 대해 TF는 과학기술적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다.

또 지열발전 부지 활용 및 시추탑 등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과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외매각이 결정되면 논란도 예상되기 때문에 포항시도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넘어 지체 없이 합리적인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를 설득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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