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수감…‘남편 조국 전 법무장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카운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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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수감…‘남편 조국 전 법무장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카운트 다운’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0.2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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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 24일 밤 구속됐다.

검찰이 8월 27일 30여 곳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법원이 정씨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주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2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씨는 영장 발부 직후 구속 수감됐다.

정씨의 혐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나뉜다. 정씨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정씨 변호인들은 영장심사에서 “정씨가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송 부장 판사는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볼 때 정씨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대 고비를 넘긴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추가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한편 조만간  조 전장관으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씨에 대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로 표창장과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를 입시에 활용하는 등 자녀의 부정입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씨는 지난해 초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내부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借名)으로 이 회사 주식 12만주(6억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씨가 이 주식을 산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돈이 정씨 측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여서 조 전 장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었다.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씨 영장 발부 뒤 낸 논평에서 "조국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어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입시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제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수사의 초점은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정 덩어리의 극치, 정경심씨에 대해 구속이 이뤄진 것"이라며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형평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  에 무너졌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는 조국"이라며 "검찰은 정씨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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