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흥해읍 재건방안 공청회 열어 주민의견 수렴해야”
상태바
“지진피해 흥해읍 재건방안 공청회 열어 주민의견 수렴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11.02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소속  박경열  의원 - 흥해읍
무소속 박경열 의원 - 흥해읍

저는 오늘 지진피해로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흥해읍소재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됐다.

흥해읍 소재지는 흥해시장과 로타리를 중심으로 둥글게 원형으로 소재지가 형성돼 있는데, 소재지 세대수는 약 7천세대이고, 그중 공동아파트가 약 5천세대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아파트 5천세대 중 지진설계가 된 곳이 20%이고 80%는 30년 가까이 오래된 아파트로 지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대성아파트, 대웅파크, 경림소망타운, 등 약500세대가 완파돼 이미 흥해를 떠났다.

주변지역 아파트들도 비록 소파판정을 받았지만 피해가 심하다보니 약20% 가까이 집을 비워두고 흥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권이 피폐해 지는 것은 물론 흥해읍 소재지 공동화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 상가, 토지 등 지가하락의 피해는 눈에 보이는 완파, 반파, 소파의 피해금액보다 수십, 수백 배에 달해 흥해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포항시법률자문단을 비롯한 법률전문가들은 지진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지가하락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렵다고 한다.

특별법만 통과되면 완벽한 보상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는 구호에만 그치고 무형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 방안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흥해읍민과 흥해읍소재지를 살리는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첫째, 지진특별법에 피해가 심한 주거지역을 정부가 수용해서 주거안정화 사업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돼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읍 소재지 주거지역을 정부가 수용해서 재개발해야 한다.

둘째, 3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흥해읍 인근지역이 아닌 읍 소재지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정부 추경예산에서 흥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예산 333억원이 결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인근지역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읍 소재지의 공동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된다.

주민들은 소재지 안에 주거지역 피해가 심한 곳을 매입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을 원하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셋째, 동료 의원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흥해에 오셔서 도시재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주민들의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함께 찾아가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몸에 맞지 않는다면 불편하고 오래 입지 못합니다.

우리 흥해 주민들은 좋은 옷이 아니라 편하고 몸에 맞는 옷을 원하고 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걸음 더 다가가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