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위헌 시비…강행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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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위헌 시비…강행해선 안돼”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19.11.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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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대통령의 치적 찾기 어렵다지적 많아>

문재인 정부는 촛불은 정의와 공정(公正)의 상징이다촛불혁명정부임을 자임(自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대 교수 조국(曺國)촛불을 상징하는 인물로 치켜 세우며 검찰개혁 이란 지상명령을 안기면서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민들 절반이상이 반대하는 인물조국과 그의 가족의 온갖 불공정·부정의가 드러나도 35일동안 조국 아집을 내려놓지 않았다.

103일 광화문에 집결한 민심의 분노를 직시하고 조국을 퇴진시켰다. ‘조국사태는 촛불대통령으로서의 문재인 자화상을 깨트리면서 문재인 사태로 비화(飛火)됐다.

지난달 17일자 조선일보는 주필 양상훈 칼럼 <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 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를 게재했다.

이 칼럼은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반동안 경제를 어렵게 하고, (북한) 김정은 감싸고, 국민갈등 불 지른 것 말고 한일이 뭐가있나. 역대 대통령들 욕먹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적시했다.

지난달 21일 동아일보는 논설 주간 박제균 칼럼<대통령 복() 없는 한국, 국민 바뀌어야 나라지킨다>에서 “(문 대통령) 집권 2년반을 돌아보면 (국민 편가르기가) 기 막힐 지경이다. 대통령이 안바뀌면 국민이라도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을 지킬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정치·경제·안보위기 상황에서 남탓만 하고 있어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이 장악 가능성>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검찰권의 잘못된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공수처(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다.

국론분열의 기폭제 조국사태가 공수처 설치·저지 대결로 재연됐다. 현재 국회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는 기존 검찰조직과 별도로 50명의 검사를 포함, 최대 122명의 수사인력으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권·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다.

·경 수사보다 우선 수사권도 가진다. 공수처는 원래 대통령 가족과 측근,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은 그와 거리가 멀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해 국론 분열을 키우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강변했다.

살아있는 권력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어온 여당(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을 내세우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이중적 형태를 보였다. 여권이 주도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추천하는 2명 가운데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되면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장악하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악화 될 수 있다.

<판사·검찰 사찰기구되면 사법독립 훼손>

입법·사법·행정 전 분야의 고위 공직자 6000~7000명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은 광범위한 수사 범위탓에 삼권분립 훼손우려가 제기된다.

조재연 법원 행정 청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공수처법과 관련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관련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사건을 법관이 고위 공직자라는 이유로 공수처가 수사할 경우 법관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017년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으로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조 처장은 재판관련 법관에 대한 진정·민원이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탄생하면 재판에 관한 고소·고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과적으로 법관을 위축시키고 재판의 독립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았다. 또 조 처장은 모든 법관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것에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법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기대와는 달리 수사와 재판을 하는 판·검사 사찰기구가 되어 사법독립을 현저하게 훼손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 ·검사, () 장성 등 특수신분만을 따로 수사하는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위헌(違憲) 소지 마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념편향성 민변등이 장악가능성 경계 >

조국사태발생전까지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말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문재인 정권 출범 뒤 2년새 23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중앙일보 보도)’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박근혜 정부를 적폐수사로 탈탈 털 때 검찰 특수부를 활용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수사에 착수하자 특수부 해체·축소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일부 언론은 충성을 다할 것으로 믿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은망덕 하게도 조국수사를 계속하니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에 수사권을 줘 검찰을 반신불수 만들겠다는게 (검찰개혁) 속내다고 단언한다.

<조국위헌적 괴물공수처> 란 칼럼도 등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대학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수단체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는 지난달 22일 구회를 찾아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현재 정치권이 논의중인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하며 이념 편향적 정치검사를 양산하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위헌적 기구라고 했다.

정교모는 검찰개혁정치권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검찰 기능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촛불정권 보위부 신설 논란 개악경계해야>

여권은 조국사퇴이후 공수처 법안 통과에 올인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전부인 양 주장하며 법안처리를 강조한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주장도 드세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자 조선일보는 <극단적 정치 집단 민변(民辯) 에 수사권력까지 주려는 공수처 신설> 이란 사설을 통해 민변은 현 정권이 만든 적폐청산위원회들을 장악해 온갖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며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민변검찰로 만들려는 의도를 경계했다.

지난달 23일 동아일보는 <공수처, 이른바 촛불혁명의 보위부>라는 송평인 칼럼을 실었다. ‘송평인 칼럼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 코드 인사가 아닌게 없지만 법 관련 인사가 특히 그렇다” “대통령 자신이 전체 변호사의 5%도 안되는 민변출신이다촛불혁명의 보위부공수처를 민변이 장악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일부 언론은 여당(민주당)조국수호를 외친 일부 친문(親文)세력의 검찰개혁요구를 전체 국민의 그것인 양 호도해선 안된다정권 보위부가 될 우려가 큰 공수처를 강행하면 10.3 광화문 집회보다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고 경고한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일정 직급이상을 대상으로 기소권·수사권을 다 가진 수사기관은 없다고 한다.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는 무관한 대통령의 직할 부대가 될 것이다는 지적을 유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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