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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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업무 개시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1.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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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보건소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1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19세 이상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포항시는 현재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 세명기독병원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기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되며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미리 작성해 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작성자가 임종과정에 있을 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의 의사가 그 내용을 조회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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