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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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위해 돈을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책임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19.11.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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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甲의 처 乙에게 수차에 걸쳐 병석에 누워있는 甲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1천만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지급기일이 지나도 미루고만 있으므로, 저는 甲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乙소유의 재산은 없고 甲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는지요?

답 변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민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는데, 판례는 그 기준에 관하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그런데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남편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합계금 1,000만원의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어 甲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귀하는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고 甲과 乙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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