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단지 무등록 오토바이 이용 무차별 살포 강력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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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단지 무등록 오토바이 이용 무차별 살포 강력 단속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11.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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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해남 의원-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더불어민주당 주해남 의원-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

포항시의 대표적 번화가인 중앙동상가와 젊음의 거리, 그리고 장량동, 동빈동, 죽도동, 문덕일원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전단지들이 많이 나돌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명함형 전단지, 길에서 식당이나 술집 등을 홍보하는 전단지, 때로는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유흥업소를 홍보하는 전단지들 심지어 주차해 놓은 차량에도 끼워져 있는 실정이다.

가히 ‘불법 전단지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스몸비족을 타켓으로 한 길바닥에 붙이는 형식의 전단지까지 등장해 갈수록 배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명함형 전단지 살포는 길을 지나다니는 주민의 안전에 위험을 주기도 하고, 허위광고나 불법 사금융 광고로 인해 시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선정적인 전단지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환경이 되고 있다.

전단지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에 신고하고 도장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 배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면적당 4제곱 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단지는 장수에 따라 최소 8만원 최대 25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렇게 벌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전단지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징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관련 대책으로 포항시는 2018년도에 남북구청에각각 2천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를실시한 결과, 2천여만원까지 보상비가 집행됐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의 불법 전단지를 없애기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원시는 2017년부터 KT와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물 적발건수를 70%이상 감소시켰다.

또 서울시 강북구는 방학기간 동안 관내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불법 전단지 등 수거 학생봉사활동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을 다니며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면 봉사활동시간 2시간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작년 한 해 총 246명의 학생이 참여해 약 1만8천500여매의 불법전단지를 수거했다.

포항시도 수원, 서울 강북구의  우수사례를 활용해 불법전단지 수거도구를 제작, 수거 보상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수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이다.

올해도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관련 2천700만 원의 예산이 책정 되어 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불법 전단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부, 북부경찰서과 합동으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전단지 살포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참고해 기존에 실시 중인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와 함께 더 많은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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