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019년 3월께 다른 선박이 동해 먼바다 해상에 투망해 놓은 통발어구 2천5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선장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해상에서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절도 행위가 용이하고 범행 흔적이 잘 남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던 중,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피해어선의 선원들에 의해 범행이 발각됐다.
포항해경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가해선의 항적, 피해어선 목격자 진술, 범행 관련 사진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선장 A씨가 출석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장기간 탐문 및 잠복활동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를 검거했으나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해경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끈질긴 수사 끝에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현행법상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을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추가 절도행위 등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공범을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