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오징어 싹쓸이 조업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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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오징어 싹쓸이 조업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 촉구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2.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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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간담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사진>은 지난 3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 어업인연합회, 울릉수협이 참석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 ’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수역에서의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울릉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울릉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울릉 오징어 어획량 등 현황을 보고한 울릉군 김병수 군수는 “지난해 울릉군 오징어 생산량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7천323톤의 10%인 751톤, 올해는 1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496톤 불과해 울릉 어업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업경영 및 생계에 큰 어려움 직면 있다”며, “정부에서 울릉 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어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해수 울릉 어업인 총연합회 회장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으로 울릉 어업인들은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입어제재, 울릉군을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 울릉 어업인에 대한 모든 정부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생계자금 무상지원, 감척 등 연안어업 구조조정예산 증액지원, 감척조건과 출어 충족일수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농사를 짓다가 태풍, 한파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고 있지만 바다의 경우 어획량이 줄어 그 피해가 막심함에도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특히 울릉도의 경우 성어기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어획량이 10분의 1로 급감하는 등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지만 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울릉 오징어 어획량 급감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인만큼,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역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어업인이 함께 합심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회차원에서 예산, 법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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