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자동차세 96억원 부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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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자동차세 96억원 부과 홍보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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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청장 윤영란)은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96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남구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월 1일 기준 12만8천500여 대로 이 중 연납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한 5만9천여 대에 대해 부과했다.

남구청은 시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 이체, ARS(1588-5260) 전화납부, 은행 CD/ATM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권연숙 남구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수 있고, 가상계좌·인터넷납부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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