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년에 최대 50% 경선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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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년에 최대 50% 경선 가산점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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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단 발표, 여성·장애인·탈북자·공익제보자 등 우대

자유한국당이 현역 의원 50% 이상 물갈이에 이어 지난 12일 내년 4·15 총선 공천을 신청하는 청년 정치 신인에게 최대 5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여 향후 공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기획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 대변인은 "과거 20대 총선에서 청년에게 20% 가산점을 준 것에 비해 대폭 상향된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내년 총선 선거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당 경선에 참여할 경우 신인 50%·비신인 4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만 35∼39세 청년은 신인 40%·비신인 30%, 만 40∼44세 청년에는 신인 30%·비신인 20%의 가산점을 준다.

한국당은 당헌·당규에서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치 신인의 기준은 당내 경선을 포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여성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만 59세 이하 정치 신인에게는 30%, 비신인에는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만 44세 이하는 청년 가산점도 적용받는다.  단 가산점은 최대 50%를 넘을 수 없어 비율이 더 높은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밖에 중증장애인, 탈북자, 다문화 출신 후보자, 유공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공익제보자, 한국당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두 가지 이상 가산점 항목에 해당할 경우 가장 높은 가산점 비율만 적용 받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특권적 지위를 남용한 이른바 '조국형 범죄' 관련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권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시·채용·병역·국적 관련 '4대 분야' 부적격자는 공천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새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대 분야' 검증 과정에서 자녀, 친인척 연루 비리가 적발된 인사는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특권적 지위로 불법, 편법으로 재산 증식을 했거나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인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전희경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박탈감을 안겼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되거나, 뺑소니·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 재임 중 불법·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후보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에서 규정한 5가지 유형의 범죄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5가지 범죄 유형은 강력 범죄, 뇌물 관련 범죄, 재산 범죄, 선거 범죄, 성범죄를 말한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로 고소·고발된 현역 의원 60명은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번 조치는 '현역 50% 이상 물갈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전 제2작전사령관의 입당이 확정되면서 "강화된 공천 기준과 상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자 한국당은 "정당 가입 자유가 있는데 박 전 사령관의 입당조차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각각 10~2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 신인이 여성이나 청년, 중증 장애인이라면 가산점은 최대 25%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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