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개발 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법규 위반 여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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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개발 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법규 위반 여부 살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9.12.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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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 효곡,대이동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 효곡,대이동

본의원은 포항시의 행정,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행정행위는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고 조언한 바 있다.

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는 지키더라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결과가 만들어지면 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이는 미래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규정 없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헌법불합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정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공원은 해제하도록 됐고, 보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러한 부분의 해결차원에서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장기미집행 도심지역 공원조성사업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학산공원 외 4개 공원에 대한 제안서 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는 장성공원 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환호․학산․양학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가 같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 즉 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시공원 전체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작물(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 한정한다)일 것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비공원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뿐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해 분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택지만 조성해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학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제안서에는 약 8만제곱미터의 비공원시설부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분양한다고 돼 있다.

건축법과 시행령 등에서 공작물의 범위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는 공작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비공원시설을 택지로 하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택지개발사업 제안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심의 과정에서 택지를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가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포항시는 양학공원의 최초 2순위업체 제안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락시킨바 있다.

법제처의 해석대로라면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해 제출한 사업자의 제안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도 포항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취소 같은 조치 없이 오히려 계획을 변경해가며 양학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에 대한 최종 심판은 법원이 해야 합니다만, 그 전에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포항시도 관련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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