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처리 강행 …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
상태바
與, 공수처법 처리 강행 …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결의 …?”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2.31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결국 표결 처리했다.

여권은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두 축인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전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이 일방 처리된 데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후 2시간 가량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의) 공수처법 처리가 앞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데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를 한데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데 이르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개개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일부는 제출했다"며 "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실제 결행에 옮기기보다는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더욱 강력히 호소하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사직’이 현실화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 의지만으로는 의원직 총 사퇴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특정 정당의 의원직 총사퇴 결의는 지난 2009년 7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여당인 한나라당(옛 한국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총사퇴 카드를 꺼내든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