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 첫 도입 선거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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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 첫 도입 선거법 국회 통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19.12.3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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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지난달 27일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강행 처리했다.

오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각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득표를 연동해 배분하고, 일부 고교 3학년이 해당하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지는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지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3분께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에 찬성 1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한국당은 표결때 모두 퇴장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지 242일 만이다.

선거법은 지난 회기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종료돼 새 회기 첫 안건으로 자동 표결이 이뤄졌다.

당초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이 있었지만, 4+1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줄인 수정안으로 처리돼 이는 자동 폐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독재타도" "문희상 역적"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문 의장의 입장을 막았고, 이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어렵게 의장석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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