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후 중복 혼인을 알게 되었을 경우 취소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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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후 중복 혼인을 알게 되었을 경우 취소 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1.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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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남편 甲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 남편이 이전에 혼인을 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와 중복하여 혼인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혼인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에 남편의 이복동생이 저와 남편의 혼인에 대하여 중혼을 이유로 취소를 해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복동생의 청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변    
민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증혼과 연령미달 혼인에 대하여만은 권리소멸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는 중혼 등의 반사회성, 반 윤리성이 다른 혼인취소사유에 비하여 일층 무겁다고 본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중혼의 취소청구권에 관하여 장기간의 권리불행사 등 사정만으로 가볍게 그 권리소멸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구체적으로 피고와 그 소생의 2남2녀는 甲의 사망 후 정리된 호적을 바탕으로 일가를 이루어 원만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일 이 사건 혼인이 취소된다면 피고는 甲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됨과 동시에 甲의 호적에서 이탈하여야 하고 위 2남2녀는 혼인외 출생자로 되고 마는 등 신분상 및 사회생활상 큰 불편과 불이익을 입어야 하는 점, 이에 비하여 원고(이복동생)는 이 사건 혼인이 존속하든지 취소되든지 간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생활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며 신분상으로도 별다른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혼인취소청구는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여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므90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이복동생의 취소권 행사가 중혼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는 아니하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취소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를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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