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경매 외에 중개업자를 통한 임의매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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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을 경매 외에 중개업자를 통한 임의매각이 가능한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1.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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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위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환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 경매를 하게 되면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원 경매 외에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변    
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단의 재산을 적당한 시기.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496조 제1항),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예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보다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더 높은 가격으로 환가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는 임의 매각하는 방법으로 환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496조 제2항), 법원 허가를 조건으로 한 임의 매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의 매각은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중개업자에 의뢰하는 등으로 희망매수자를 모집하고, 매수희망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희망자와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자,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 채무자의 친족 등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통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가확인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매각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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