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대응 검역법 조속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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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증 대응 검역법 조속 개정돼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2.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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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중기 예비후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오중기 국회의원 예비후보(前청와대 선임행정관)는 논평을 통해 “검역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오중기 후보는 “문재인대통령은 “우한폐렴 관련해서는 과할 정도로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 전세기 투입 및 14일 이내 우한시 입국자 전수조사 등 방역대책에 전념하고 있다. 이제 국회가 일할 때”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기적이고 능동적으로 현장 검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ICT 기반으로 검역 효과를 높이는 한편, 검역관의 전문성도 확보해야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민적 위기 앞에 정략적 판단을 내려놓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에 모두 협력하길 바란다”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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