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부정선거 논란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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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부정선거 논란 “조사해야”
  • 최종태 기자
  • 승인 2020.02.0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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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없는 다른 동네사람 동원, 편법투표 시비 속출

포항시 이·통장 선출에 투표권이 없는 주민들이 동원되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일고 있어 시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기존 이·통장의 교체를 원하거나 복수의 후보자가 나올 경우 선출방법 및 기준이 모호해 상식을 벗어난 편법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31일 실시된 북구 기계면 성계2리 이장의 연임을 묻는 찬`반 투표에서 각종 편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의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연임을 반대하는 주민 90여명은 “1세대당 1표를 행사해야 하는 투표권 행사가 1세대에서 전 가족 4명을 동원해 투표하는 바람에 현 이장 A씨가 또다시 선출됐다아예 투표권이 없는 다른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돼 투표한 것은 분명 편법이 동원된 부정선거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계면사무소는 21A이장을 전격 위촉해 주민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마침내 주민들은 이장 선출과정을 문제삼으며 올해 1월초 포항시에 민원을 접수하고, 법원에 이장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주민총회 소집 통지서는 1세대별 1장씩만 전송됐지만 막상 투표장에 나온 사람은 전 가족이 동원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 이장인 A이장의 찬성표가 반대표에 비해 많아 쉽게 연임에 성공했다는 것.

또 다른 문제는 총회 소집서에 이장선출을 알리는 내용이 없어 찬·반 투표를 묻는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장 연임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무효소송이 예정보다 길어질 경우 이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계획하고 있어, 이장 선출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기계면사무소 관계자는 조례 등에 이장선출을 위해 투표권 및 감독 등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규정이 없어 통상 투표권이 없다고 간주되는 주민이 투표에 참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따라서 현행 조례에 따라 마을 주민이 추천하면 읍면장을 위촉하게 돼 있어 그렇게 했다양측 주장이 너무 다르고 이장 자리를 무기한 공석으로 둘 수가 없어 지난 1일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반장 조례개정 절실

이같은 허술한 조례규정으로 이장선출을 두고 주민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소한 투표권과 선출방법 등을 조례에 명시하면 불`탈법 선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 이··반 설치 조례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이통의 주민총회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임자를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투표권과 투표행사 등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쭉정이 조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조례는 35여차례 개정될 정도로 수없이 보완됐지만, 실제로 필요한 알맹이는 모두 빼버리고 유독 수당인상에만 심혈을 기울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해 4월 이통장 수당을 매월 10만원 인상해 월 30만원 받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또한 이·통장들은 설, 추석 등 명절에 두차례에 걸쳐 상여금으로 총 60만원을 받아 이를 합하면 연간 420만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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