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촉발 지열발전시설 철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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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촉발 지열발전시설 철거준비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2.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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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지열발전소
흥해지열발전소

11·15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시설이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낸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 및 철거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추기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열정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추기 본체의 철거로 인한 하중 변화로 지하 단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본은 산자부의 사실조회(시추시설 철거시 부지안정성 여부) 회신이 법원에 도달함에 따라, 지난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게 됐다.

이번 범대본의 가처분 취하 조치로 그동안 중단됐던 지열발전 시추기 등에 대한 해외 매각 절차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열발전소에는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Mud Pump), 비상용 발전기, 이수순환 시스템, 지상발전 플랜트, 클링타워, 수변전설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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