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피해 정부 지원 시행령 ‘빈 쭉정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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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피해 정부 지원 시행령 ‘빈 쭉정이’ 우려
  • 기동취재팀
  • 승인 2020.02.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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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에 배·보상안 빠져 지원요구 ‘한계’
진상조사·심의委에 포항시 추천인사 반드시 포함돼야
피해 당사자 위한 실질적 지원 이뤄지는게 ‘최우선’
지난 10일  포항흥해복지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회
지난 10일 포항흥해복지관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수렴회

포항지열발전소가 규모 5,4 지진을 촉발시켜 포항을 초토화 시켰으나 지진 피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시행령 제정부터 삐걱거리고 있어 큰 말썽이다.

지난 10일 개최된 포항 11.15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에서 지진 피해주민들은 포항지진특별법은 쭉정이 특별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본보가 여러차례 보도한대로 지진 피해 특별법이 제정돼도 배·보상이 빠진데다 이미 2년이 지나 김이 빠졌고, 지진 발생 당시 640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이미 피해 주민들에게 배당된 것을 감안하면 쭉정이 지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맞아 떨어져 걱정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300여명의 주민들은 ·보상이 빠진 허술한 포항지진특별법을 토대로 아무리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어 미비점을 보완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동빌라 비대위 김대명 위원장은 지금 상황은 마치 딸기 모종을 심고 사과가 나기를 기대하는 꼴이라며 특별법을 졸속으로 제정하는 바람에 아무리 좋은 시행령을 만들더라도 우리들이 바라는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장량동의 한 주민은 특별법을 엉망으로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행령을 아무리 좋게 제정하더라도 소용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잘못을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입증 어려워 실질적 보상 미미

피해 주민들이 지진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피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른 사실 확인을 거쳐 피해 구제지원을 하게 된다.

하지만 지진 발생 2년이 지난 지금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당수 피해 주민들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시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송헌 변호사는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후 정부 상대 보상절차를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 각자가 피해 정도를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 100%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각자가 피해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행령을 제정할 때 입중 자료 제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로고스 김무겸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증빙 자료를 최소화도록 하는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쪽자리 시행령 제정

시행령 제정의 핵심축인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시민 대표가 빠져 있어 피해주민들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반쪽자리 시행령이 제정될 우려도 나왔다.

비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시행령 제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와 구제심의위이다면서 거기에 포항시민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피해 당사자인 포항시민을 대변하는 이 없이 제정되는 시행령은 의미가 없다. 법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명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을 했지만 피해 주민 의견 반영은 미진했다시행령에도 마찬가지로 주민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와 사무국을 차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3월 말까지 제정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과 재해, 지열발전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9명으로 구성되며 이재민 피해 구제 신청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언급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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