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 1톤에 4.1원 인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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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 1톤에 4.1원 인상 부과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2.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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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 관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 부터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을 1t당 4.1원 인상된 108원으로 조정 부과한다.

낙동강 물 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여 공영․공생의 유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지역 등 규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하수처리장 등에 지원되어 낙동강 물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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