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신천지 교인 A(40대·여)씨를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건소나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7일 오후 8시께 포항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자 메뉴얼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중 유증상자는 검체를 실시하고 음성으로 판정시에도 14일간 자가 격리를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뒤 병원에 신천지 교인이자 자가격리 대상자란 사실을 밝혀 비판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209명에게 격리지역을 이탈하면 고발한다는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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