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에 ‘특별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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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에 ‘특별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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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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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건강상태 제출…입국 후 매일 알려야

19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우리나라 입국 시 검역절차를 강화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지역이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됐다.

다만 입국 시에는 증상이 없어 걸러지지 않은 입국자가 지역사회에서 전파를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능동감시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기존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국내 입국자로 확대해 적용한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4일 후베이성 외 중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시작했으며 이후 홍콩과 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와 이란(312)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이어 15일부터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도 확대 적용했으며 하루 뒤인 16일부터는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우리나라가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기준 141개국에서 18598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이 중 7779명이 숨졌다. 중국에서 8894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탈리아 31506, 이란 16169, 스페인 11178, 독일 9257명 등의 환자가 나타나 우리나라보다 환자 수가 많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13350명 규모(16일 기준)의 인원이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유럽 5개국이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된 15일부터 17일까지 유럽발 입국자만 3007명이나 된다.

이 중 특별입국절차가 전면 확대된 이후 18일까지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과정에서 1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방문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입국 전 유증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입국할 수 있다. 입국 후에는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방역당국에 알려야 한다. 일정기간 자가진단앱을 통해 건강상태 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확인절차에 돌입한다.

단 코로나19가 발병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경우도 있고 이 상태에서 감염을 전파시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입국 후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 자택에 머물고 외출을 최소화해달라는 권고만 내린 상태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이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한 경우에는 능동감시를 2주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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