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해 2월 크레인 작업 중 사망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턴사원 A(29)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후 4시 20분께 포항시 남구 동천동에 있는 포스코 신항만부두에서 B(54)씨로부터 크레인 교육을 받던 중 B씨가 기계실 점검을 위해 밖으로 나가 크레인 상부로 올라간 상황에 크레인을 작동시켜 B씨가 협착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인턴사원인 A씨가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크레인 조종을 감행하다 피해자가 숨진 결과를 감안해 금고형을 선택한다"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