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마스크 27만장 판매 업자 4명 구속
상태바
미인증 마스크 27만장 판매 업자 4명 구속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3.22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미인증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대량으로 판매해 수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화장품 유통업자 등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박재억)은 미인증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대량으로 판매한 화장품 유통업자 A(45)와  무직인 B씨(39)를 약사법 위반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1일부터 3월6일까지 약사법상 의무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27만6500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6명에게 5억355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창고에 마스크 7050장를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1일까지 약사법상 의무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6만여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총 3명에게 1억15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구속기소하고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창고에 보관했던 마스크 7050장은 관할 관청에 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항지청은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408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C(33)씨와 D(30)씨를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도 지난 2월23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5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5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또한 지난 1월께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총 360회에 걸쳐 9750만원 가량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한 보건 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