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 83명 재산 평균 7억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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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직자 83명 재산 평균 7억8000만원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3.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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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배병일)가 관할 공개대상자 2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6일 도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경북개발공사 사장,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 등 공직 유관단체 임원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 등이다.

도지사,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경도대학총장, 도의원(57명), 시장 및 군수(22명) 등 8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일까지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한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285명의 재산등록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며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으로 기준시가와 가액변동을 적용해 신고한 내용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경북의 공개대상자 285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했다.

시군의회 의원 278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3800만원이다.

공개대상자의 51%(144명)가 5억원 미만이며 1억원이상 5억원 미만이 99명(35%)으로 가장 많고 전체 285명 중 재산 증가자는 189명(66%)으로 증가액은 평균 1억27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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