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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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확산 추진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3.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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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간부회의

포항시는 지난 23, ‘4.6 개학대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단기간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강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포항시 국장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과 관련 부서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포항문화재단 사무국장,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상황과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관련한 협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시는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의 후속조치로 집단감염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여부와 운영 시에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부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행정명령에 불응하고 영업을 계속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비와 치료비는 물론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편, ·북부경찰서와 함께 11개반 22명의 합동지도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을 위해 육교 및 주요 시설에 현수막을 내걸고 마을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포스터 부착,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동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다“2주 뒤로 다가온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공부하려면 앞으로 보름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시민이 한뜻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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