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에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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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소기업에 휴업수당 90%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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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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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지원업종 수준으로… 예산 5000억으로

정부가 4월부터 3개월 간 업종을 불문하고 중소기업에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한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고용을 유지하게끔 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4~6월 한시적으로 휴업·휴직 수당의 90%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비율은 일반 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 대기업은 50%.

고용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원 비율을 우선지원대상기업 75%, 대기업 67%로 한차례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휴업수당의 25% 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해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급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준다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사업주의 부담은 종전 35만원(25%)에서 14만원(10%)으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당초 1000억원대에서 5000억원으로 추가 확보한 상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은 이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다.

이달 1일 이전부터 고용을 유지해온 사업장의 경우 한 달이라도 지원 기간(4~6)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상향된 지원금을 다음달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향된 지원금을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22360개소로 지난해 지원 사업장(1514)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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