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갚지 않는 지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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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갚지 않는 지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한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4.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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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지인인 甲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乙과 사실혼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甲으로부터는 받을 돈이 없으므로 甲과 乙이 거주하는 집에 있는 집기 등의 가재도구에 대해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지인의 사실혼 배우자의 가재도구에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답 변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 등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은 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동법 제206조에서는 배우자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제1항에서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21조 제1항에서는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배당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민사집행법 규정상의 ‘배우자’에 대해,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해당되는 것인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바, ‘민사집행법 제190조 규정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 중 지인의 지분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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