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소 부지 경매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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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발전소 부지 경매 절차 돌입
  • 김희영 기자
  • 승인 2020.04.0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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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을 촉발한 포항지열발전소 부지가 경매 절차에 들어감으로써 정부의 관측설비 설치 등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1·15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 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관측 시스템 설치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 부지 1순위 채권자인 A사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부동산 임의 경매를 신청, 지난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포항지열발전소 부지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원 13843이며, 감정가는 47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13843에 달하는 지열발전소 부지는 사업을 수행했던 ()넥스지오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넥스지오가 회생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현재 채권단에서 이 부지를 대상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6일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고 327일 부동산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이 결정됐다. 올해 11월께에는 경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자부 등은 대한지질학회 등에 맡겨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8억 원을 들여 지진계, 관찰시스템을 구축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열발전소 부지를 사들이지 못했고 일시사용 승인도 얻지 못해 지금까지도 지열정에 지진계 등 관측설비를 설치하지 못했다.

부지 미확보로 당장 관련 시스템 설치가 지연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산자부는 포항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해당 부지에 대한 일시사용, 임대를 통해 수용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정부에서 부지를 매입해 줄 것과 매입 예산 확보 방안을 알려 준다면 매입을 전제로 한 수용 등 관련절차가 진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사업인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만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열발전 부지 확보 및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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