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특별법 시행령에 ‘人災’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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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에 ‘人災’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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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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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감사원이 포항지열발전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자 포항시와 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포항지진은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로 다시 한번 밝혀졌다" 며  "감사원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향후 운영될 진상조사위원회는 더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포항시민들은 "결국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인한 유발지진, 즉 인재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지진특별법 시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향후 시행령에도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포항지진이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의 총체적인 부실관리로 일어난 인재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사업자와 주관기관, 관련부처는 유발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감시 결과를 포항시민과 시에 알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진 이후에도 관련자들이 사실을 은폐하고 대응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사원은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더욱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지진이 정부 부처와 시공사 등의 잘못으로 밝혀져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거나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도시 전체가 붕괴되면서 도시 인지도가 바닥으로 떨어져 엄청난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도 징계 1건, 문책 1건, 통보, 주의요구 각각 9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포항 촉발지진이 유발지진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수립과 대응조치 부실로 발생했고 R&D과제 선정과 평가방식, 방법, 사업연장 등 관리 분야도 부적절한 부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신호등 체계와 위험인지를 통해 막을 수 있었음에도 지열발전 사업자, 주관기관, 주무부처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포항시가 관련정보를 받지 못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점도 아쉽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1일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상이 더욱 명확히 규명돼 지열발전 부지에 대한 안전관리사업과 지진특별법 시행을 통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피해규제, 피해지역 도시재건 등의 후속조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과제선정에서부터 지진의 위험성 확인과 안전 확보, 사업자 선정까지 충분한 검토가 없었고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는 앞으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 규명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될 것으로 정부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사후 관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피해주민 A(63)씨는 "이번 감사 결과는 그 동안 지진피해주민들이 주장한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감사원 감사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를 청구한 사람의 주장 중 일부를 확인한 데 그치고 있어 감사원은 전문적인 감사기관이 맞는 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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