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배우자의 장기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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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의 장기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
  •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 승인 2020.04.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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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甲과 사귀게 되었는데, 甲은 법률상 배우자 乙이 가출하여 장기간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수개월 내에 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한 후 저와 혼인하겠다는 말만 믿고 7년간을 동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甲은 최근에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하면서 저를 폭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제가 甲과 헤어진다면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일반적으로 사실혼의 경우 일방이 부정행위 등으로 사실혼을 파탄시킬 경우 다른 일방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사실혼기간에 형성된 재산의 분할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甲이 乙과의 법률혼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하와 동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보호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丙이 甲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를 개시함으로써 중혼적 사실혼관계가 성립된 경우, 乙이 이를 알고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사실혼관계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드3300 판결). 또한,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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